"백종원 잘못 없다"…검찰, 원산지 위반 '무혐의' 처분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종합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약 1년간 발목을 잡아온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제기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온라인 쇼핑몰에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문제가 되었던 제품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으로, 창업주의 이름을 내건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컸던 만큼 이번 무혐의 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더본코리아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재료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관원 특사경은 이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담당 직원 1명과 더본코리아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내 외식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백종원 대표의 기업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는 소비자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농관원 특사경의 초기 수사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을 다시 특사경으로 내려보냈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농관원 특사경은 입장을 바꿔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최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기관이 재조사 끝에 스스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원산지 오표기가 고의적인 기만 행위가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단순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법인인 더본코리아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이어진 원산지 논란은 더본코리아의 무혐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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