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죽어야 끝나는가? 현장의 절규 섞인 외침
전국환경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행정 처리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2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명백한 산업안전법 위반 행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작업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이번 투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용인시환경센터에서 벌어진 아찔한 '지게차 고소작업'이다. 민간위탁 운영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삼중나비스는 아무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장치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작업자를 태워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시켰다. 이는 추락, 전도, 끼임 등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임에도, 노동부의 첫 판단은 '혐의없음'이었다.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의 위험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단순 사고를 넘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결국 재진정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사측의 법 위반은 산업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근로자참여법상 명시된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공유해야 할 경영계획이나 인력 운영과 같은 핵심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노동자위원의 요구를 묵살하며, 현장의 위험을 감추고 소통을 차단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상군 용인시환경센터 지부장은 "위험 작업을 멈춰달라는 수차례의 현장 요청은 묵살됐고, 노동청에 기댄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누군가 지게차에 올라타고 있다"고 증언하며, 말로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외치는 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무혐의 처분의 전면 재검토, 위험작업 즉각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강제,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행정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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