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웃고, 주호영 운다'..법원 "비상사태 아냐, 당법 위배"

26일 서울남부지법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야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조사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르면 비 대위를 출범시킬만큼 '비상상황'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결의도 무효"라고 판다했다.
즉, 국민의힘 비상대응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사태를 발생시켰고, 이는 당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정의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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