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웃고, 주호영 운다'..법원 "비상사태 아냐, 당법 위배"

26일 서울남부지법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야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조사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르면 비 대위를 출범시킬만큼 '비상상황'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결의도 무효"라고 판다했다.
즉, 국민의힘 비상대응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사태를 발생시켰고, 이는 당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정의내린 것이다.
BEST 머니이슈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