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긴장..스테이블코인이 몰고 올 ‘결제 혁명’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자산이다. 대표적으로는 달러와 연동한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 있으며, 각각 미 국채를 담보로 두어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들 코인은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자본시장 주도형’에 속하며, 페이팔이 발행한 페이팔 USD(PYUSD)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주도형’ 스테이블코인으로는 JP모건이 발행하는 JPM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한다. 한편,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되는 ‘크립토 주도형’도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다이(DAI)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유연성과 확장성은 높지만, 규제 강화 시 실명제 도입 등으로 위축될 위험이 크다.
담보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법정화폐 담보형, 상품 담보형(금, 은, 부동산 등), 가상자산 담보형, 그리고 알고리즘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가상자산 담보형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과잉 담보로 잡아 안정성을 유지하며, 알고리즘형은 담보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가격 조절을 시도한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처럼 알고리즘형은 가격 안정 유지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거래 통화로 활용되는 점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거래량의 88%가 거래소 내 가상자산 간 페어링에 쓰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개인 간 결제, 기업 간 결제, 토큰화된 실물자산 결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경을 넘어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지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전통적인 결제 과정에서는 카드 발급사, 카드 네트워크, 매입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 수수료가 1%에서 3% 수준에 달하며, 정산에도 1\~5일이 걸린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중개기관을 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을 가능케 한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 카드사, 은행, 결제 대행사(PG·VAN), 간편결제 업체 등 기존 결제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반면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보다는 융합을 선택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키네티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JPM을 발행하고, 이를 달러·유로와 연계해 국제 송금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조5000억 달러 이상이 이 방식을 통해 처리됐다. 일본의 주요 메가뱅크들도 글로벌 결제망 구축 프로젝트 ‘팍스’를 진행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업체와 제휴해 전 세계 1억3000만여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확대 중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확장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제도가 아직 미비해 발전이 더딘 상태다. 국내 법제에서는 ‘지급 수단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변동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녀 법적 해석이 복잡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발행, 유통 등 규제를 포괄하는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대선 이후 여야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 제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법안이 마련되고, 내년 국회 통과 및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국내에서는 다날이 ‘페이코인’을 발행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시도했으나, 법적 불확실성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문제로 결제 기능이 차단됐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실패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규제 공백기를 활용한 샌드박스 제도 아래 혁신 금융 서비스 도입이 절실하다.
미국은 이달 중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가 예상되며, 이 법안은 해외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한다.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자(DSA)를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일반 대중에 대한 유통도 제한하고 있다. 이자 지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가 아닌 증권에 준하는 대상으로 규제하며, 해외 발행 코인도 영국 인가 거래소를 통해서만 유통을 허용한다. 영국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비중이 낮아 엄격한 규제보다는 느슨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 내 거래 통화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빠른 송금과 저비용 결제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외 규제 환경과 시장 수요에 따라 그 향후 발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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