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종지부 찍는다! 2026년부터 모든 미술품에 '이것' 없으면 의심하라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들은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미술품 감정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감정서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대출 등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 시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구매자들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미술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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