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풀어준 검찰..'죽음의 약속' 믿었나

사건은 지난달 3일 시작됐다. 3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160여 차례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B씨의 집 앞을 서성이는 등 전형적인 스토킹 행태를 보였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B씨는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즉각 A씨에게 '접근 및 통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B씨에게 계속 연락을 반복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인 전례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A씨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포함하여 접근 및 통신 금지 조치(1~3호)와 함께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상이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A씨 구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 기각 사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므로, 피의자 소환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 B씨와의 전화 면담에서 B씨가 "피의자가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더해, A씨에게 별다른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B씨 역시 4호 조치(구금)를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기각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기각 사유들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겠다"는 A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던 집의 임대인은 취재진에게 "방을 빼겠다는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월세 계약이 8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퇴거 여부를 독촉했음에도 A씨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살인미수 범행 이틀 뒤에야 가족 명의로 "방을 빼겠다"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 "직장을 옮기겠다"는 약속 또한 허위였다. A씨는 스토킹 범행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배관 공사 기술자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씨가 도피 의지보다는 오히려 B씨 주변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A씨의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구금 조치를 기각했다. 그 결과, 구금을 피한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직장으로 향했다. 그는 주차장에서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도망가려 차에 올라탔지만,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획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 등을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전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위험도 크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법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잠정조치 4호와 같은 구금 조치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신중하되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약속'과 '진술'에 의존한 안일한 판단으로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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