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페달' 픽시 자전거, 10대 생명 앗아가고 '방임' 부모까지 '철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잇따른 사고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실외기와 충돌하여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단일 기어 자전거로, 페달로 속도 조절 및 제동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원래 트랙 경기용으로 고안되었으나, 단순한 구조와 독특한 디자인, 스릴을 추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 조절이 극도로 어렵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제동이 불가능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없어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은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간주하고 강력한 안전운전 계도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신호 위반 등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등 엄정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경찰은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행위'로 간주하여 보호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픽시 자전거 위험성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자전거의 즐거움보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최우선임을 모든 운전자와 보호자가 명심해야 한다. 안전 장비 착용과 법규 준수만이 비극을 막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