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마트' 된 홈플러스..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입점 업체 눈물

이러한 쓸쓸한 풍경 뒤에는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임대료 협상 난항을 이유로 울산 남구점을 포함한 전국 15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한 비극적인 현실이 숨어 있다. 울산의 경우 4개 점포 중 남구점과 북구점 두 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는 대략 300여 곳으로 추산되는 입점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물론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11월 폐점을 앞둔 울산 북구점의 한 입점 업체 점주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보상안도 없고, 당장 어디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막막하다"며 절규했다. 이들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 또한 심각하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 점포 직원들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현실성 없는 약속'으로 보고 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울산 남구점만 해도 직원 평균 연령이 56세에 달하고, 남구·북구점 직원 250여 명을 한꺼번에 다른 점포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일해온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전환 배치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후 반경 2km 주변 상권 매출액은 5.3% 감소했으며, 특히 골목 상권은 매출액이 7.5%, 매출 건수는 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상권의 붕괴와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울산과 인천 등 홈플러스 폐점 예정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폐점 반대 운동에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폐점 상태로 방치될 경우 인근 상권 붕괴는 물론 지역 공동화·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폐점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 전략 문제를 넘어, 수많은 입점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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