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살인 질주'… 전 여친 13m 날려버린 4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집착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적인 사건에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30대 여자친구 B씨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무방비 상태였던 B씨는 충돌의 충격으로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을 비롯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오랜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으나, B씨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으며, 회복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범행 당일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헤어지지 말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B씨의 단호한 태도에 A씨는 격분했고, 결국 소주 2병을 마신 뒤 이성을 잃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에도 B씨와의 불화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이미 위험한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 특수강간과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했으며, 충돌 직전 2.5m 구간의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불능의 상해,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엄중히 보아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