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노동절' 부활..노동권 업그레이드 될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1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본래 명칭을 되찾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내년 5월 1일이 금요일인 만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 연차만으로 주말과 어린이날(5일 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날짜가 옮겨진 바 있다.
'노동절' 명칭 변경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고유어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용어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 내 관련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도 잇따라 통과되었다.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서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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