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선고유예' 요청했는데…법원, '초코파이 절도' 아예 무죄 선언
단돈 1,050원어치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법의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소한 행위에 대한 경직된 법 적용에 경종을 울리고, 법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행위는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비록 금액은 소액이지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단돈 1천 원 남짓한 간식 때문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며 유죄 입장을 고수했던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 역시 A씨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특히 벌금형을 통한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요청을 넘어, 아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050원이라는 극히 소액의 피해, 사건의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1년 넘게 이어진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한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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