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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