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항소심 대폭 감형, 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스물세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26년 4월 28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경영진의 형량을 대폭 줄여준 이심 재판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참사 발생 이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들은 경영진의 명백한 안전 불감증과 위법 행위가 빚어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엄중히 꾸짖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사 당시 아리셀 경영진은 리튬전지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수차례의 유사 사고와 외부 기관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들은 발열 감지기 설치나 소방 훈련, 대피 매뉴얼 마련 등 필수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으나 공장 가동을 강행하는 등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결국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일심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크게 덜어주었다. 일심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심은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화재가 발생한 이층에 비상구가 없었더라도 일층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비상구 설치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화재의 급격한 확산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법리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가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일심 재판부는 기업이 평소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 발생 후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관행을 지적하며 합의의 양형 반영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이심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감형 사유로 삼았다. 유가족들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했을 뿐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 유가족에게 심각한 이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와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측은 합의를 종용하며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유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재판부 역시 유가족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경영진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되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심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최고 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어떻게 바로잡고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울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