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독박'…수영만 요트 불법 영업 기승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개발 추진에 따라 계류 허가가 만료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트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 대목을 노려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곳곳에는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입구는 요트 투어를 예약한 이용객들로 붐볐다. 주차장과 매표소가 폐쇄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업체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과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줄지어 요트에 올랐다. 이들은 온라인 예약 당시 영업정지 사실이나 보험 미적용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요트에 몸을 싣고 있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영업용 요트 23척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부산시의 공시송달 절차 완료에 따라 모두 영업정지 상태다. 만약 이 기간 중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무허가 영업에 따른 사고로 간주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법적 보호망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업체들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생존권을 내세워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측은 기존 예약 고객을 외면할 수 없어 비용을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다수 업체가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예약을 받고 결제를 유도하고 있었다. 조합 측은 일부 업체의 일탈이라며 계도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출항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단속 권한을 가진 부산시와 해경은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시는 해경에 수차례 단속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지인 탑승'이나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할 경우 금전 거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단속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 행정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승객의 직접적인 진술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법적 맹점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
재개발을 둘러싼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아가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자칫 대형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부산 관광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 당국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위험한 항해는 이번 여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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