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다더니”…황정민 스토킹 여성 결국 유죄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황정민과의 연락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정민이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씨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가 황정민에게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황정민 측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황정민과의 연락이 자신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황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황정민 측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환영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A씨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A씨의 행위가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소속사는 1심 판결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앞으로 추가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도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정민과 A씨 사이의 갈등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반박해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과 함께 추진하던 사업에서 황정민이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1심에서는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A씨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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