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이진호 집행유예 판결 확정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진호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진호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진호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돈을 보내고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도박 관련 범행 기간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이진호가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횟수는 모두 664회로 조사됐다. 송금액은 8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진호는 이 돈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에 포함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호는 이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밝히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호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의 형사 재판 절차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진호는 올해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건강 문제까지 겪었다.
결국 이진호는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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