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빼세요” 무시한 4호선 빌런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하려는 열차에 타기 위해 스크린도어에 손을 반복해서 넣은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사가 여러 차례 제지 방송을 했지만 남성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열차 출발이 약 3~4분간 지연됐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는 ‘지하철 4호선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게시물이 확산했다.
게시물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밤 11시 5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 상행선 승강장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 승객이 문이 닫히고 출발하려는 열차에 탑승하려고 스크린도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열차의 출발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열차에 타려는 듯 닫히는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가 바로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기관사는 방송을 통해 남성에게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역무원이 현장으로 달려와 남성을 제지했고, 약 3~4분이 지나서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해당 남성이 결국 그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성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성자는 “꼭 처벌받길 바란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도 열차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벌어진 황당한 일이 전해졌다. 한 승객이 열차에 타기 위해 피자를 먼저 문 안쪽으로 밀어 넣었지만, 정작 피자만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승객 본인은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본 승객들은 황당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 문틈에 우산이나 물건 등을 억지로 끼워 넣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기준으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열차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를 억지로 막는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이동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출발 직전 무리하게 탑승하려는 행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다음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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