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박나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렸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박나래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운영 관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박나래 측에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나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측은 이날 공동공갈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퇴직 후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씨에게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옮기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돈을 이체한 과정에서 박나래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제기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이에 맞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회사 자금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제기했다.
이후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 매니저들의 금품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이들이 주장한 퇴직금·성과급 등 권리 행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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