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사형 아닌 무기징역…유족 “또 무너졌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과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없는 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면서 사형 선고를 자제해온 기존 판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세)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말리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결 직후 이채원 양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형이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제도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범행과 관련한 증거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과 양형 이유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된다. 현재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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